제주도농아복지관 '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사업'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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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인자 작성일2022-07-11 15:22 조회1,253회관련링크
본문
장애인 인권상담 신청서
이름 | 성별필수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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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| 생년월일 | 년 월 일 () | |||||||
주소 | |||||||||
연락처 | 자택 또는 영상 : 핸드폰 : | ||||||||
장애유형/등급 | (장애 급) | ||||||||
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'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사업'을 통해 인권침해, 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
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거나 발견했을 때,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경우 누구나 제주도농아복지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문의> ☎ 전화: 064-711-9094 ☎ 영상전화 : 070-7947-9007
※권익옹호 진행과정 1. 접수(어떤 문제가 생겼나요) → 2. 사정(사실확인 및 정보수집, 법률검토) → 3. 옹호계획수립(지원방법, 목표에 대한 계획 수립) → 4. 계약(옹호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) → 5. 옹호지원(옹호계획에 따른 지원 실시) → 6. 서비스모니터링(옹호지원 내용이 적절한가요?) → 7. 평가(옹호계획 목표가 달성이 되었나요?) → 8. 종결 및 사후관리 계획수립(지원 종결 후 안정된 삶을 위한 계획 수립) → 9. 사후관리(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함께 합니다.)
※신고전화 - 제주도농아복지관 : 064-711-9094 - 경찰서 : 112 - 국가인권위원회 : 1331 -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: 1644-8295(문자 신고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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